몇주전 집주인이 건물 팔았다며 나가라고 한다며 문의글을 썼었는데요 http://cafe.naver.com/kig/2231767
제가 요 며칠 지인이 상을 당해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현관문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문단속을 했었지요
그런데, 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저 없는 사이에 또!! 들어온듯 합니다.
두어달 전에는 방충망 달아준다고 했었는데
저 없을 때 세입자인 저에게 전화 한통 안주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를 막 밟으면서 방충망을 설치해준적도 있어서
제가 쫌 뭐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세를 줬으면 줬지
현관키 갖고 있다고 막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정말 찝찝 하네요..... 애효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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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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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캔디
가택침입죄인데
정확한 증거없이는 신고해도 무의미합니다 -
아더
보조키를 하나 더 다세요
못달게 한다면 이사 하심이~~ -
작약
주거 칩입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ㅎㅎ
님만아는 증거말구요 ㅎㅎ
당연 막 들어와선 안되구요 증거 포착 후 신고하시던가 보조키를 하나 더 다세요
예전에 고시원 총무할때 방에 누수가 나서 이불 다 젖을 정도가 되서도 입실자분이랑 연락안되서
못들어갔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되죠^^ -
우솔
저도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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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미
아무리 주인집이라도 그건 일종에 기본인데..ㅡㅡ;; 보조키하나 더 달아버려요..징짜..찜찜해서 살것어요..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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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주거침입입니다...사는동안 서로 얼굴붉히기어려우시니.이사가면 모를꺄....보조키하나 더 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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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녀
가장 편한 방법은 지금 달려 있는 자물쇠를 다른 걸로 교체하세요..그리고 나가실때 다시 원래 있던거 달아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조키를 추가로 달게 되면 문에 구멍이 나는데 그럼 나가실때 그 보조키를 그대로 두고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키라도 달아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
총알탄
지난번에 올리셨다는 글도 봤는데요...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맘이 급한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님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합니다. 당연히 이사비용은 받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보증금에서 까게 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진상부리면 집주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조금 세게 나가셔도 될듯 하네요...
헐 그거 범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