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메이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집 주인은 다른곳에 살고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는저 포함 두명이 이번에 들어가 살게되요
근데 알아보니 하우스메이트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계약을 변호사 통해서 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있어 좋다고 세무소가서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세금이 몇천들어가는거라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계약하고싶어요~
하우스메이트는 어떻게 계약하는지 알려주세요~
2022-06-22 16:07:04
전세로 하우스메이트를 들어가는것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 님이 집주인이라 쓰신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고 세입자라면 다른곳을 알아보심이 좋을것입니다.
: 적은보증금을 걸어 계약하고, 그 집을 전세로 놓아 돈 들고 튀는 사기성계약이 꽤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더라도 사는내내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