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달 11월 중순쯤에 전세 만기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 적당한 집이 나와 9월 20일 계약을 했고 바로 현재 집주인에게 전화드려 만기 채우고 이사 가겠다고 오늘 계약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리 수술하고 그러느라 돈을 많이 써서 그 돈 줄 돈이 없다며 그럼 일단 부동산에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 있는 곳이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아주머니는 집이 안나가면 어떻하냐 그럼 줄 돈이 없네하면서 계속 본인 아픈거 말씀하시고.. 저보고 새로 계약한데롤 다시 세입자를 구하라는 둥 대출을 받으라는 둥의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지 법무사를 찾아보고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주머니가 보시고선 집을 이렇게 썩혀놓고, 다른데 딸랑 계약하고 와서는 돈 내달라고하냐면서 철딱서니가 없네.. 어려서 ~~뭐 이런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구여. 참았습니다. 어른한테 함부러 하면 안된다고 배워서 참았습니다.
어찌 어찌 서로 합의해서 도배를 일부 제가 하기로 하고 요번주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법무사님이 내용증명을 보내자하여 보냈더니 감정이 상하셨던지 도배를 안하고 니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너도 그 전셋집 잘 보존해야된다면서 도배 싹 해놓고 그렇게 법을 좋아하니 법대로 하자면서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구여.
제가 도배를 하는 게 맞는지, 도대체 제가 무얼 잘못했다고 제 돈을 못받는건가요?
주인 아저씨께선 자기도 공인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면서 우리 평수가 OO평인데 겨우 O,OOO만원가지고 경매나 될거 같냐는 둥으로 협박을 하시는데 무섭네여.
저도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억울해서 못 넘어가겠어요.
어떻게든 새로 들어갈 집 잔금 마련하고 어르신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겠어요!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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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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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만기날짜 이후 3개월 지나서 해야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뭐가 정확한건지 모르겠네여..
집주인 아저씨는 방이 이런데 누가 계약하겠느냐며 그건 저도 협조를 안해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며..
벽보고 얘기하는게 낫겠더라고여.. 드럽고 치사해서 도배를 발로 할까 생각중이에여 -
나봄
3개월을 이야기함은 묵시적갱신일 경우 그렇습니다 님은 만기가 11월이니 그때 바로 신청하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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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tting
그럼 몇가지 더 여쭤볼게여.
제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그건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여?
법무사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다 처우하여 받아 낼수 있습니까??? -
새솔
내용증명은 남은기간과 관계없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혜윤
죄송해여 계속 물어봐서....
소송비용은 보증금과 같이 받아내는건가요??? 법무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거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 좀 안심이 될거같아서요.
민사로 가게 되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여?? 1억 미만의 금액이고, 어차피 합의로 끝날 수 있을테니까 잘 버티면 되는건가여?? -
자올
소송비용은 일단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 신청가능한 것이니 승소한후 판결문을 가지고 청구하는식인데요. 본안소송과 달리 시간이 오래걸리진 않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것보다는... 우선 민사조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은선택이라 생각됩니다. -
핫체리
계약은 1년 했고. 입주 당시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도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시죠?
그럼 저렇게 해야겠네여.. -
진달래
정말 못된집주인불들 ....천지군요...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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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참
도배는 해주실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올라가시면 보증금반환소송하세요.
저는 보증금 1천만원 조금 넘는 액수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판결후 경매를 신청했더니 그제서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무료로 상담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변호사 소송을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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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도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의 경우 관리소홀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건물하자에 의한 부분이고, 2년은 거주하셨을텐데 도배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지요.
내용증명은 보내셨으니, 신경쓰지말고 사시다 따로 돈을 구해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하신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던지 거주하시면서 민사조정신청을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