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2천 빌라를 계약하기로했는데 융자가 6천 잡혀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6천을 바로 갚는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을할시 융자를 안갚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계약서를 써넣으면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금 1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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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4:59:34
전세 1억2천 빌라를 계약하기로했는데 융자가 6천 잡혀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6천을 바로 갚는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을할시 융자를 안갚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계약서를 써넣으면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금 1200만원까지?
그정도로 괜찮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전액갚고 근저당말소까지 한다는 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시 계약금의 2배를 물고 계약을 해지한다까지 써주셔야 하며, 이사일 함께 동행하여 융자갚고 근저당말소절차 밟는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