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 7.29부터4000/30으로 2년 계약해서 살았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지금까지 살다가 올해 10.5일에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달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새로운세입자도 구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니다.
저는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인해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인은관례를 들어 저에게 부담을 지우려 합니다.
뿐 만 아니라작년 말에 주인집에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하기도 귀찮고 해서 계약기간이 아님에도 5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이것도 주택임차인보호법 뒤져보니 5프로 내에서 올리라고 나와있네요... 무식하면 손해라더니,, 억울해 죽겠어요.ㅠ.ㅠ)
그런데 주인은 이것을 걸고 넘어지며 중간에 제가 월세를 올려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롭게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돈을 올려주면 계약이 완전 새롭게 갱신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어떠한 것이 원칙인지 알려주세요..ㅠ.ㅠ
+, 또한 월세내는날이 29일인데 10.5일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날 수만큼 계산해서 월세 내면 되지요? 전 30일에 이사인데..ㅠ.ㅠ 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는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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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4:01:04
월세는 님의 이사일과 관계없이 다음세입자의 이사전일까지 일계산으로 정산합니다.
중간에 세를 올린것을 계약의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통보로 인한 복비발생의 문제는 임대법상 기준이 모호한 부분으로 판례상 집주인이 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편이며, 이에대해 부동산은 통보후 1개월내는 세입자 2개월내는 반반 3개월까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적당하다는 중재안을 말하는 편입니다.
즉, 집주인이 관례를 들어 복비를빼고준다할시 대항할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