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상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 3천만원으로 세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연락이와서 자기상황이 안좋으니 전세금 5백만원을 올려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못올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을 2천만원을 받겠다고 나옵니다.
그건물에는 두가구가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두가구 모두 5백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시세는 7천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1년 남은 상황입니다.
2천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거 보니 전세금 5백을 올려줘도 추후에 더 상황이 악화될꺼 같아
집을 빼는걸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집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고 추후에 경매에 붙혀지게 된다면 제 전세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먼저 들어와있고 두가구중 우선순위는 저인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제가 은행에 우선순위가 밀리는건가요?
참고로 지금은 대출받은게 없습니다.
2. 전세금 5백을 올려주고 제계약을 할시 우선순위도 조정이 되는 건가요?
- 두집모두 전세금을 올려주게 되면 필히 제계약을 하게 될텐데 그집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제가 방을 빼게 되면 제가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 보상같은건 있는건가요?
- 이사비용이라던가 복비 말입니다.
4. 그리고 지금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저한데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5. 전세를 빼게 되면 현재 집주인 상황으로 봤을때 전세금을 바로 줄수 없는 상황인데 강제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적 절차
6. 만약 법적인 강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7. 지금 방법말고도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현상태로 집주인의 대출보다 님이 선순위라 님의 전세금은 무조건 안전합니다.
2. 이전확정일자받은 3천에대하여는 순위가 유지되나, 증액한5백에 대하여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순위가 부여됩니다.
3. 아뇨... 현문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집주인이 바뀌어도 님의 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없이 그냥 만기까지 사심되지요.
5. 이야기드렸듯, 만기전 님이 이사가면 그 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