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이사갈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근처 좋은집을 소개받아서 이사결정을 했습니다.
10/19일이 계약 만료인데..
일주일도 채 안남았네요 ㅜ
문제는 소개받은집이 11월 중순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10월 11월 월세 전부 지급해야 되고
복비도 물어야 되는거 맞나요?
과연 집주인이 그렇게 해줄지가 걱정이고 ㅠㅠ
아 집주인님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ㅜㅜ
2022-06-22 12:47:46
원래는 이사갈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근처 좋은집을 소개받아서 이사결정을 했습니다.
10/19일이 계약 만료인데..
일주일도 채 안남았네요 ㅜ
문제는 소개받은집이 11월 중순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10월 11월 월세 전부 지급해야 되고
복비도 물어야 되는거 맞나요?
과연 집주인이 그렇게 해줄지가 걱정이고 ㅠㅠ
아 집주인님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ㅜㅜ
11월중순에 이사를 하실것이니, 그때까지는 현집에 사셔야겠지요. 거주하는것이니 월세를 내셔야할테구요.
다만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슴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만 만기가 인정되기에 님 이사일까지 계약이 안되면 통보시기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기간에 대하여는 월세를 지불하셔야 할것입니다. 복비는 집주인부담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현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11월중순에 맞추어 그 집을 계약되게 하심이 최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