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기간 만료입니다.
근데 제가 8월 말에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방을 내놨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
방을 뺀다고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따른 조치가 없나요?
그냥 방빠질때까지 아니면 기간 만료될때까지 기달려야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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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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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그런가요? 전 묵시적아니고 최초계약시라도 해지통보후 3개월 후면 효력 발생되는 줄 알았는데 ㅎㅎ
주임법 입법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니까요 ㅠㅜ -
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은 맞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님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세달치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이
혹시 집보러 오신분들은 계신지?
어차피 복비는 파기하시는 분께서 지불하셔야 하니 직접 부동산 또는 이사이트에 내 놓으세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귀찮아서 안내어 놓고 그냥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금액은 주인집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금액을 하실건지 올려 받으실건지..
정리 깨끗이 하고 집보여주면 금방 재 계약이 될거라 믿습니다.ㅋ
2022-06-22 11:36:49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계약해지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