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처음입니다. 아니, 집 계약자체가 처음입니다.
형편이 있어서 주변에서 도움받을 처지가 못됩니다만,
여행오키에서 여기저기 가보고 발품팔고 결국 안되어 부동산에 의탁해서 매물을 보고
계약금을 걸었고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처음에 집 나왔을 때 나온지 얼마 안된 역에서 멀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어느정도 드는 집을 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타지역에 사는 관계로 계약금도 지금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보내었고
나머지 금액도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영수증 내주었구요 (간이영수증)
계약은 집주인이 올라와서 직접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왜이리 꺼림직한걸까요
부동산에서 하는거라 믿고 해야하는데
의심병 많은 저로서는 하나하나 의심스럽고 못미더웁고 그럽니다.
이미 계약은 걸려있는 상태이구요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부동산에게는 말해둔 상태입니다. 혹시몰라서..
그외 특약으로 걸만한 것들은 되도록 다 걸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멀고 연락이 잘 안닿는 듯 싶어서요
제가 궁금한 건 집이 먼 집주인이 올라와서 계약하는건데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면 믿어도 되는건지
그리고 또 특약으로 입주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준다던가
이런 특약을 여러개 걸 수 있나 해서요
또 현관문 번호키같은 경우 이전 세입자가 떼어간다면 그거 설치도 부탁할 수 있는건가요?
처음하는거라 구할때도 그렇고 지금도 불안불안합니다
2022-06-22 09:53:03
원칙은 아니나, 그런식으로도 많이들 하기에 뭐라 이야기하긴 어렵네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니 보증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잔금만큼은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심이 안전하단 생각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반대하는 집주인이 많고, 키우게는 하되 고양이로 인한 손상 예를들면 장판손상시 변상하는조건 등을 걸 수 있기에 부동산의 말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에게 확실히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달라 이야기하셔요.
특약은 충분히 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