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 만기 지났고요, 구두로 1년 더 산다고 해서 내년 2월이 만기인데요
급작스럽게 식구가 늘어서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으면 나가도 된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 했더니
제가 원래 살던 3000/40 에서 3000/50으로 올려서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직거래로도 구하고 부동산에도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0.4% 수수료율 적용해서 32만원인데
원래 제가 살던 금액은 3000/40 이었으므로 28만원의 복비만 부담하고, 4만원은 집주인에게 요구하려 합니다.
앞으로 오를 세입금액에 대한 복비 부담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게 정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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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9: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