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에 들어가기로 하고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4만원) 보증금 10프로160만원을 내고 1년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 2008년6월에 1억4천4백이 되어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3천이라고 적혀있구요..
빌라라 다른 임차인은 없고 제가 들어가는 건데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혹시나 경매가 진행된다면 제가 손해볼 가능성은 있는지요?
보증금1600만원을무사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말에 들어가기전에 등본을 다시한번 확인할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6-22 08:08:19
경매에 가더라도 손해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