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 곳에서 급하게 나와야해서 지난 8월 중순에 방을 뺏습니다.
방을 빼면서 부동산에 내놓았고 주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방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방 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거에요.
한달정도..
그래서 9월달이 지나고 10월이 되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습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경우 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계약을 못했던 건데 9월 방비와 입주전까지의 방비를 모두 다
지불해야되나요?ㅠ
2022-06-22 08:02:49
만기전이사가 이런부분때문에 불리한데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슴이 인정되지 않는이상, 실제입주자의 이사전일까지의 월세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 억울하시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소액심판을 걸어보실수는 있으나, 판결이 어찌될지는 판단키 어렵네요... 소액심판시 다분히 세입자기준으로 판결이 나는 편이긴하나 님이 불리한 상황이라...
비용은 얼마 안하니,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이 기회에 한번 신청해 보심도 괜찮을듯 하네요. 좋은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