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그거 신청하고요
짐을 먼저 빼고 (이사갈 집은 지인소유 라서 전입신고 빨리 안해도 상관없음)
임대차등기명령 된거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입을 이사갈 집으로 해도
상관없는거죠?? 담주 이사래서요..^^: - 이사짐센터 다시 연락해서 13일로 늦췄음.
이 첨부파일은 통화내용인데요
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까요..
이 장사판에서 오래하신분인데 기에 완젼 눌립니다. 부동산 무서워요.
다 이런식으로 전입먼저 빼고 집대출 받고 세입자 돈 주고 그런다 하는데 맞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아닌디.. 중계동xx부동산입니다.
저희부모님은 절때 전입먼저 빼지 말라고....절 즉여버린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거 안하면 더이상 저에게
줄 말이 없답니다..
또한 집대출을 생명에서 받는것도 거림칙하고..3금융권아닙니까..
확인서 받고 전입빼고 대출일으키고 그걸로 보증금 받고하라는거 제가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통화내용...원래 집주인들은 이런가요..
통화내용 인터넷으로 올리는거 불법은 아닌지..^^; 문제가될 소지가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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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4: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