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억(72평 정도)정도 하는 10가구 신축 풀옵션 원룸이 있는데, 채권최고액이 4억5천+전세 9천 정도입니다.제가 4천, 관리비 7만원(전기세,도시가스 미포함)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고 현재 2가구만 남은 상태입니다.지금 들어가면 제가 거의 후순위입니다.아래 질문입니다.
1. 신축 원룸이라도 경매 넘어가면 5억정도로 시세가 정해지지 않나요?
2. 신축 기준 7억이라면 채권 최고액+전세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안전한가요?
3. 공인중개사가 신축 원룸은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공인중개사가 관리비 7만-5만으로 discount 해주겠답니다.2년 약정이니깐 48만원 정도 되겠네요..주인한테 받은 복비로 저한테 주고, 계약서에는 7만원으로 하자고 합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하려고 하니, 토지+건물로만 조회가 가능한데 분명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건물명으로 조회가 안되고집합건물 선택도 안됩니다. 집합건물과 토지+건물의 차이가 무엇인지요?위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사항인데 직접 확인하려고 하니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지번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등기부등본 조회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22 03:22:59
1. 신축이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위치별로 낙찰가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하더라도 5억선은 될듯싶네요.
2. 7억이면 5억이하가 되어야겠지요.
3. 신축이라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신축건물주는 많은 방을 일시에 빼기 위하여 수수료를 2배가량 지불하며 부동산에 의뢰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모든 손님에 대해 자신들의 건물을 먼저 보여달라는 의미이고, 부동산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4. 집합건물은 다세대주택(빌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