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계약했었는데, 먼저 계약서를 쓴날과 이사를 한날은 12월 5일입니다.
3개월에서 최소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한다고 해서 오늘 말했습니다.
10월10일, 오늘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오늘저녁에 계약서를 보고 다시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뭔지, 잘몰라서요.
전 집이 먼저구해지는대로 이사갔음 좋겠고, 굳이 제 뒤로 들어올사람을 기다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아주머니는 다르겠죠.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고 넌저시 말씀하시고 통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정확하게 협의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다른분들 보시니까, 주인이 협의내용을 나중에 말바꾼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만나서 협의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처럼? 적고 싸인같은걸 받는건가요?
구두로 하면 왠지 말바꾸실거같아서.... 이런건 처음이라 잘몰라서요.
1. 먼저 새입자가 들어오는걸 기다려서 그에 맞춰 이사할경우
아주머니는 새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라는 식인데.
그럼 제 계약만료이전(12/5)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12/5일이 지나서 새입자가 들어올경우,
12/5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들을 읽어보니까, 월세로 전환해서 내는경우도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집을 못구해서 그 기간내에 못나가거나 그런게 아니라
저는 집은 구했는데, 세입자가 없는경우일거같거든요. 그럴경우에도 똑같이 임대료를 내야하는거죠?
2. 새입자가 결정되지 않은시기에 미리 이사할경우
1번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못할경우 저는 집이 구해지는대로 이사가고 싶은데...
그럴경우에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무조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먼저이사가겠다고 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제가 이사를 간다해도 제가 살던 집에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그기간동안 월세식으로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그런이야기도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3. 복비관련
제가 계약할때 당시만 해도 저랑 살던여자분이 복비 냈거든요. 주인아주머니는 안내시고...
근데 글들 읽어보니까. 주인집이 내는 거라고 그러던데. 주인아주머니보고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저같은경우는 1개월 이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에고..... 이사가는게 쉽지않네요.
1. 님은 전세금을 제때 못받는것뿐이지 그것에 대한 월세전환을 따로 해서 물고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2. 보증금은 님의 만기일 청구하실 수 있고, 안준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전세금이 미루어지는날만큼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만기이사이고 법적인 기준을 지켜 통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당연히 복비를 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