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약이고 뭐고 첨 하는 거라서 약간 어리버리탄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전월세 사기 방지 법 이런거 찾아보고 그러긴 했지만;
어제 계약을 했는데요. 집은 여행오키에서 세입자랑 직접 연락해서 봤고 계약만 부동산에서 했어요.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나 전부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세입자 통장으로 넣더라구요. 전 집주인통장으로 넣는걸로 알았는데..
집주인도 별말 안하시고 그 계좌를 주시길래 일단 거기다 넣었습니다. (영수증은 받았음)
그건 그렇다 쳐도 부동산 업자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계약서상 부동산 대표자 명은 아무리봐도 남자이름인 거에요..
근데 대놓고 이름이 남자같으시네요 하긴 뭐하니까 대표자님 본인 맞으시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특이한 이름이시구나..했는데..
오늘 계약서 다시 확인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준 공제증서에 나와있는부동산업자의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헐;
이거 남자란 거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거죠? 상관이 없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ㅡ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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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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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찬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꽝꽝나무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겠지만...참고로 해당 행위는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직 모르겠으나 실제 대표자(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자의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진행했으니깐요. -
해님꽃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 -
물티슈
답글 감사합니다. 그 여자분(나이 지긋한 분이었음) 포스가 완전 사장 포스 였거든요..솔직히 왜케 태도가 당당해 싶을정도로 좀 기분 나쁠락 말락했는데 이런일까지 있으니 더욱--; 신용이 안가네요
부동산 함 다시 가봐야겠어요 ㅜㅜ 감사합니다 ㅜㅜ
중개사 상관없이 그 부동산 대표자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걸려있으니 확인해보셔요.
님을 중개한 사람은 중개보조인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