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기전 이사를갈려고하는데요.ㅠ.
내년 5월만기인데요.
현재 전세 8천이구요
사정상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국민임대 입주하려구요)
집주인에게 얘기를했더니 8천에 월30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일단은 주위부동산에다가 다 내놓은상태구요.
(다들비싸다고 요즘 집보러오는사람도 없는데..라며 일단 기다려보자고하구요)
제생각엔 쉽게 빠질꺼같진않구요....
이번주나 다음주까지 지켜보다가 집주인에게 금액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보려구하는데요
궁금한점이생겨서요
1. 이미 저번주에 만기전에 이사간다고 말했구요(복비는 우리보고 내라고 못을밖더라구요..당연히 낼생각이구요)
그런데 궁금한거는요 집주인이랑 통화시 내년 1월까지 집이안나가면 내년 5월 만기때 집을 빼달라고 할생각인데요
그렇게 될경우 복비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을 4월에 하고 5월에 잔금치른다고하면
5월이면 만기월인데 그땐 저희가 복비를 안내는게 맞나요? 내는게 맞나요??
2. 11월에 이사를 가서 집을비워두면.
만기월인 내년 5월까지 관리비랑 전기세 도시가스요금은 살지않아도 제가 내는거겠죠?
3. 나간다고 했다가 집을 좀 비싸게 내놓으라고 하셔서 그냥 만기때까지 있겠다고 말해도되나요??
댓글 3
2022-06-22 01:02:15
1. 만기때 이사가신다면 당연히 복비는 내지 않습니다.
2. 집주인마다 다른데요. 다 내라하는 사람도 있고, 사정을 고려하여 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은... 세입자가 사나 안사나 관계없이 지출되는 부분은 내고, 살지 않을시 나오지 않는 비용은 감합니다.
3. 8천전세를 8000/30으로 증액한다면 계약되기는 현실상 어렵다 보이네요. 집이 나가지 않을시 만기까지 살겠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