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고, 회사 이사로 인하여 다른곳에 집을 구해 이사를 11월초쯤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올 5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바뀌었구요. (보증금 1,000만원 상승)
9월에 집을 내놓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것을 알고 다른곳에 집을 구했는데 아직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도 그때 주시고 월세도 받으실 예정이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이사갈 집의 전세금관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릴께요.
2022-06-22 00:35:00
현 집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사갈 집에 가족을 대신 전입신고하도록 해보셔요.
: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불법이긴 하나 많이 성행하는것도 사실이니 생각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