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월세집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2500/50만원짜리 인데 현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날짜가 급하다고 하면서,
그쪽이 부족한 금액 9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현세입자는 먼저 집을 비우고 나간 후
저희가 이사 들어가면서 잔금을 치루면 천천히들어와도 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지금 사는 집을 빼야해서 시간여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셔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제가 계약금 900만원건넨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잔액을 1600만원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현세입자에게 계약금을 건네도 괜찮은건가요?
2022-06-22 00:17:03
집주인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접 또는 부동산에 요청하여 전화상 확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