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10월20일날부터 2011년 10월19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장 이직문제로 직거래로 방을 내놓고 급하게 9월 17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여행오키에서 글보시고 연락이 와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말하니 한달전에 전속계약된 부동산이 있다면서 거기랑 통화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는 복비30. 새로운 세입자는 15만원을 내라더라구요
너무어이가없었지만 전속계약되어서 법적인책인을 자기들이 다 물어야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잠시 주춤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입주할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이사날짜알려달랬더니 아직 모른다고 알아보고전화준다더니 전화가4일째 오지읺았고 오늘 직거래분이 계약하시겠다고해서 다시 부동산과 통화를 하니 벌써 계약서를 다른 사람과 썼다더군요..이사날짜 알아본다고 전화한 그날 계약금도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말한마디없이 오늘계약서도 다썼답니다..제가 밤에 전화하니 그때서야 깜빡하고 전화를 못해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자입주일이 10월11일이래요..제가 19일이 만긴데..그때까지 방값 일할계산되고 복비도30만원내야되서 계약못하겠다고했습니다
직거래로오신분이랑 계약하겠다니까 자기들은 직거래손님못믿고 신용없다고 손님가려받는답니다 ㅡㅡㅋ참내..
직거래분은 이번주바로 이사가능하시다구요
저보고 억울하면 소송하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전 직거래분과 계약하고싶은데요
그 계약건은 무효아닙니까?저랑상의도없이..
어떻게해야하는거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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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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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1.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부동산이 너무 하는군요 그러니 아직도 \복떡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2. 중개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3. 그냥 19일까지 방 못빼겠다고 하세요 계약이 파기 되건말건....
4. 세입자에게 이사할 날짜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책임이 큽니다.
5. 전속중개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복떡방에게 서류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6. 일임을 한것과 전속계약을 한 것은 엄연히 다른 사항입니다.
7. 복떡방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잘 -
큰꽃늘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했더니 당당히 넣으라네요.
대신 자기들은 직거래로 오신분 하고 계약안하면 그만이랍니다
직거래로 계약했다가 방값밀리거나 그러면 책임질거냐고 하네요.
집주인은 빨리 이사오는 사람하고 계약하고 싶다던데 부동산이 난리에요.
저한테 욕심부린답니다.
자기네가 방값깎아주고 복비안내게 해 줄것도 아닌 데말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하랍니다.
계약파기못한다고. . .
정말 어이가 없네요. -
BabySue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
1. 제32조(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2. 제23조(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라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보존기간은 국토부령에 의해 3
별 미친 집주인과 중개사가 다 있군요... 다음계약자가 만기 8일전이사들오는데 복비를 달라니요...
단 집주인이 사람을 가려받는것과 직거래를 거부하는것은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복비내라하면 그냥 10월19일까지 님이 사용할테니 그날 보증금달라하셔요. 다시 짐 몇개 가져다 두시고 님없을때 들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 하셔요. 만기때 보증금안주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오시구요.
또는 일단 복비제한 보증금 받고 소액심판거실수도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