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원룸 1200/40 살고있습니다.
1년 계약을했으며
1년이 되는시기는 11년 12월18일입니다.
1년을 더살려고하는데..
연장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월세 선불이라
월세 내고 그냥 1년더 살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계속살면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또한 연장계약서를 작성할지... 추가돈이 들어가나요?(예를들어 부동산 대리작성비 등등..)
2022-06-21 23:02:46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1년이라고 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1개월 전까지 서로간에 통보가 없었다만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아마 집주인이 만기 전에 연락을 할테구요. 계속 사시겠다면 따로 연락을 안하셔도 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면 미리 연락하셔서 1년 정도같은 조건으로 살고 싶다 말씀하시고, 계약서
얘기 하시면 그때 다시 쓰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같은 조건으로 1년연장한다 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