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할아버지신데 돌아가셨고
건물주가 할머니랑 아드님이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을 안하셨고집도 아직 할아버지소유주예요
소유주가 세 분이라 세 분다 위임장을 받아야하는데 한 분은 지금 못받잖아요~
이 경우 이 집에 들어가는게 위험부담이 클까요?
보증금 2천에 월 50으로 들어가는거구요
부동산에 여쭤보니 2400만원까지 법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적지만 아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보호가 된다고 하구요
건물자체 매매가가 대략 25억인데 지금 이 건물에 세들어 있는 사람들 보증금 다 빼줘도 남는대요
또, 맨 위층에 주인분들이 사시는데 그 주인집만 세놔도 2억5천이래요
근데 엄마가 자꾸 찝찝하다고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집이 정말 맘에 들어요ㅠㅠ
여태 보고 다닌 집보다 2배는 넓고 시세도 저렴해요
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건물자체에 융자가 하나도 없고 위험부담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데ㅠㅠ
위험부담이 클까요?
아 도움 좀 주세요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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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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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찬
망자의 경우 그상속자 전원이 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망자의 부인과 자식외에 상속자가 없다면 그 두분꺼만 받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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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myGirl
할아버지께서 아직 상속을 하지 않으셔서 상속자가 누가 될지 아직 잘 모른대요. 만약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지분을 부인과 자식에게 상속을 하지않게되면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ㅠㅠ 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 외에 다른 아드님이 한 분 더 계시다고 하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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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상관없어요. 경매가더라도 님의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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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샘
하자가 없을 듯 ~~ 하네요 ~ 안심하고 들 가셈
무조건 안전한 경우입니다. 계약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