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한달 보름전에이사를 통보하고 사무실도 같은 건물내다른 사람에게 계약완료 되었습니다.
문제는그 사람의사무실이 나가는 대로 저희 사무실 보증금을 주겠다고 얼마간 기댜려 달라고 하는데
기간이 불분명 한지라 저희는 다른곳에 가기로 되어있구요.
일단 짐은 빼려고 하는데, 보증금 받지않고 짐을 빼면 나중에 돈을 못받은게 증명이 안될거 같아~
내용증명은 이사가는 날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내려고 합니다.
일부 짐을 빼지 않고 남겨두면,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6-21 21: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