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쇼핑몰 차리려고 사무실 구하는도중
괜찮은 사무실월세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기존 계약이 아직 몇달 남아있어서 그 기간동안 단기로 임대하시는분인데
상가 주인한테 계약 끝나기 전까지 월세를 반씩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사무실은 비어있구요. 어찌됫든 보증금에 월세를 사무실 주인이 아닌 임대하신 분한테 돈을 드려도 괜찮은건가요?
사업자등록도 해야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안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
2022-06-21 20:50:37
상가주인과 정식계약을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