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12월 28일에 이사를 왔고, 2010년 12월 28일까지 계약 종료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후, 2011년 1월인가? 그 때 계속 살꺼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그럼 제 계약기간은 2011년 12월 28일까지잖아요. 지금으로 부터 2개월이 남은 상태죠.
학교랑 멀기도 하고, 학교 근처 다른 집 구경을 했더니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11월 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즉 이번 달만 살고 이사가고 싶다는 말이죠. 묵시적 계약 1달 남은 상태에서.
아직 주인에게는 말은 안했는데, 복비 지불하긴 아깝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 달 안에 말을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면, 복비 안내고 제 보증금도 받으면서 계약이 종료 될까요?
2022-06-21 12:59:49
직거래로 구할시 복비는 없는것이 당연하겠으나, 부동산을 통한다면 집주인이 내라고 할 것입니다.
- 현경우 판례상은 100프로 집주인이 내는것이 맞다 판결나나, 관례상은 세입자가 내거나 분담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