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집은 전세구요
이번에 집을 사게 되어 이번달 말일에 이사를 가구요
오늘 저희가 매수한 집의 전주인은 이사를 나가셔서 잔금을 치루고 매매계약을 한 상태고
저희는 아직 이사 나갈날이 2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살고 있는집의 전세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요
그런데 집을 사면서 전세금 반환 받는 날짜랑 맞지가 않아서 전세금 정도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은행에서 정부기금으로 운용되는 생애최초주택마련..이요.
거기서 오늘 새집으로 전입신고 후 등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족 다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대출문제로 은행에서는 등본을 요구하는데..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혹시나 걱정이 되서요.
대출 관계때문에 해야만 한다면계약자인 저랑 신랑 (공동명의입니다) 둘만 해두고 아이만 놔둬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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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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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룩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둘다 옮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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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 26. -
개구리
검류님 감사합니다^^
두 분중 한분만 이사할집으로 옮기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