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후 3개월후 집안사정상 9월20일에 저희는 10월말경에 이사해야한다고
집주인에게 이사통보을 하엿고 오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느데 문제는 이세입자도
짐 살고잇는 아파트가 나가야 이사온다고 구러고 집주인은 새로운세입자가 이사와야 보증금을 줄수잇다고 말함
구럼 여기서 우리는 보증금과 월세 복비는 어캐 해야하느지 알고 싶네요..
우리집은 짐 보증금 2천에 월25만에 살고잇고
새로운세입자는 보증금 천에 월 35만원 계약한다고 함..
보증금 못받고 나갈시 대책도 알려주세욧..
월세는 매달 18일에 내요..
2022-06-21 10:50:25
묵시적갱신시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즉 9월20일 통보하셨으니 만기는 12월20일이 되는식입니다.
- 12월20일 이전 계약되었다면, 님은 다음사람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세입자가 늦게 들어올수록 님의 손해가 커지는 것이지요.
이때의 복비는 판례상은 집주인부담이나 관례상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분담하는 편입니다.
복비는 2000/25 일시 187,50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