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매매로 내놓은집을 전세로 돌리려고 부동산에 알아봐달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날오후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겠다는사람이 나타났다며 현세입자와 이사날짜까지
픽스시켰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을 하자며 우선 100만원을 입금하겠다며 서둘렀어요.
황당했지만, 현세입자와 말도 다끝냈다고 하여 별생각없이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현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이사비를 안주면 이사를 못가겠답니다. ㅜㅜ
전 그자리에 있었던것도 아니고 세분이서 날짜까지 정했다는데 미치겠습니다.
현세입자는 6월말이 전세만기였지만, 전세계약을 1년으로 한관계로 지금 보호법을 내세우며 이사비를 내놓으란거같습니다.
휴=33 저희가 6월부터 이사해주실것을 부탁드렸습니다.
6월엔 8월로
8월엔 10월로
11월엔 정말 나갈수있다며 사정하던사람들이 갑자기 이사비를 내놓으라니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가계약한걸 취소하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법을 위반했다며 2배인 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파기해야한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추진해놓고 전 그냥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ㅠ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부동산에서 통보만 받고 가계약금 100만원만 받았는데 200만원을 내놓으라니 너무 답답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법만 운운하는 부동산업자가 미워서라도 가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싶지만
200만원을 낼 자신이 없네요
결국엔 이사비내놓으라는 현세입자를 달래는방법밖에 없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2
2022-06-21 10:04:53
후.....악질적인 사람들 꼭 있습니다.
사전 이야기하면 안줄듯 하니까, 계약되길 기다려 이사비이야기를 꺼냈군요... 어차피 전세를 다시 놓으실거라면 구지 현세입자를 보내고 복비까지 치르며 새로 다른이와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가 의문이네요...?
만일 현세입자가 중도이사를 한다하여 현상황에 이른것이라면 이해가 되나, 아무래도 그건 아닌듯 싶구요...
- 계획적으로 현세입자가 저러고 나오는이상, 우선적으로 이사비용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