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서울에 원룸을 하나 구했는데요.여기저기 둘러보다가맘에드는곳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갑자기 마지막으로 한곳만 가보자고 부동산아저씨가 그러셔서 갔는데 방이 괜찮은거에요. 원래 전세 6500인데 어쩌다깍여서 보증금 1000에 월38에 된다는거에요. 주인아줌마도 옆에있었구요.그래서 집도 괜찮고 해서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 오십만원까지 줬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섣불리 생각한거 같고 집도 이상하게 싸게 내준것도 미심쩍구요. 그래서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요.이거 부모님동의서 작성을 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서 부모님이 하라고 했다고 했구요. 지금은 부모님도 이사실을 알구요.근데 만약 여기서 계약파기한다고 하면 계약금은 날아가는건가요? 부동산 수수료도 줘야하나요? 만약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파기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정말 저 죽겠습니다. 가뜩이나 재수해야되서 부모님 얼굴보기 힘든데 사고까지 쳐버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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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7: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