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2008년 6월28일에 1년계약을했습니다그리곤 2009년 별다른 말없이 살아오고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묵시적계약연장 이 맞지요? )그리곤 2010년 방을 빼야될일이 생겼습니다.그렇다고 당장급하게 방을 빼야하는건 아닙니다.묵시적계약연장이 2010년 6월28일까지 이잖습니까?근데 제가 오늘 2010년 2월25일날 전화상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럼 질문좀 할께요.1)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3개월안에 들어오게 되면 받게되는겁니까?2) 오피스텔용도라 복비가 원룸보다 비싸릿?비싸던데 계산해보니 3달치 월세를 납부하는게 더 이득? 내지는 손해는 아닌거같은데요 묵시적계약기간중 집을 나가겠다고 말씀드린후 3개월뒤에 효력이 나타난다하였으니 3개월치 월세를(공과금까지)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위처럼 됐을시 제가 보증금받고 3개월치 월세 납부하고 나가면 2개월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한테는 이득이지않 을까요?)3) 2번과같이 행했을경우에 부동산 복비를 따로 내지않아도 되는것인지요..?4) 아직 이사갈집을 구하질않았는데 3개월간 살고있다가 새로운임차인이 언제 어느때에 이사를 오겠다고 하면그 사실을 알고나서 제가 이사갈집을 구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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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5: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