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로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기르던 애완견이 있어서..계약전에 부동산측에 애완견이 있는데 될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조용히 하자고 하였습니다.저희도 방이 급하여 계약할때는 쉬쉬 하였습니다.그리고 이사 후 다음날 관리인이 애완견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애완견은사육은 절대 금지라고 하였습니다.계약서 사항에는 동물사육은 피해를 주면 안된다..등 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에대한규제내역이 나오긴하였지만저희 강아지는짓지도않고 또 이사온지 하루뿐이라서 피해를 준적도없죠..알아본결과 오피스내에서 애완견을 기르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없더군요...계약서사항에도 금지라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오피스내 사육금지라는 법은 없더군요..관리인은 애완동물은 절대안된다!! 이고 저희는 반려견과 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이사하기로 했습니다.이럴경우 집주인쪽의 계약 파기가 맞는건가요??이사비와 복비등은 집주인쪽에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관리비는 어떻게 내야할까요??오피스텔에 입주한지 일주일정도흘렀습니다.집주인은 개를 내보내던지 이사를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사비나 복비등은 해결해줄수없다고 하고.. 이런상황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일까요??? 어휴.... 강아지가 무슨죄라고 ㅠㅠ 이제 몇개월 되지도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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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