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등기부등본상 주인은 남자였고 , 세입자가 친여동생이라고 설명 들었어요.집이 맘에들었기때문에 재계약해서 돈모을때까지 쭉 살생각으로계약을 했구요.지금집과 이사날짜가 10일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 10일간 다른곳에 단기임대로 들어가야되는 고생까지 감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측과 먼저 계약금을 내고 (400만원) 계약서 작성후 , 오늘 집주인과 만났는데요.처음 들은 내용과 달리 , 주인의 부인과 그동생이 돈을모아 투자용으로 산집이고매매를 하려했는데 잘안나가서 전세를 놓은거라고 합니다.전세기간중에도 매매가 되면 팔거라고 하네요.계약당시엔 매매얘기는 들은적이 없습니다.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갑자기 매매가 되어서 나가라고 할수도 있는상황인데 ..이경우 계약해지하면 계약금을 못돌려받나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면 , 차라리 오래살수있는곳으로 다시 구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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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4: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