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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두서 없이 올린듯 하여 다시 정리하여 올립니다..ㅠㅠ계약 후 보증금 500은 2개월 후 주기로 하였고...계약한 1500에 60만원 집세에서 5만원을 올린 1500에 65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보증금 5백을 주기로 한 2개월 후에 잔금을 다 치루지 못해 집주인은 보증금 1천만원에 75만원으로 집세를 올려버렸습니다.자기가 2개월동안 손해본것이 너무 많다 하여..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저는 그 2개월 동안 미안한 마음에 50만원 정도를 성의로 생각해주었고...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1천만원에 75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제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한달 반 가량의 집세가 밀리게 되었고...밀리는 대신 저는 50만원을 더 챙겨 주었습니다..집주인한테...성의로 1백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간거죠...그런데 집주인에게 10일날 내는 집세를 25일로 날짜를 변경하겠다고 이번달에 25일에 주겠노라 얘기를 했더니...그럼 15일부터 25일까지의 집세를 내라고 윽박지르더군요...저는 병원에서 몸이 안좋았던 관계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 구했지만...집주인은 집세 한달치가 밀렸을때...제 회사에 전화까지 해서 급여날이 언제이냐 이랬던 사람이라....엄청 저에게 뭐라고 했었습니다..저는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이번달 25일에 주면 안되곘냐 계속 그랬지만..어제 병원에 있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집주인은 문자를 보내더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 아무말 말아라..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더군요...이게 가능한 일입니까....제가 알기로는 3개월 집세가 밀리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이런 경우는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지역은 마포구 쪽이고..투룸입니다...바퀴벌레가 드글거리는 집이며......집안에 곰팡이가 득실대는 집입니다..ㅠㅠ평수는 20평이 조금 안되는데....정말...ㅠㅠ제날짜에 집세를 주지 못한 제 잘못이지만.....이럴수도 있는건가요...집주인이 정말 집을 내놓는다면..전 나가야 하는건가요?아무말없이?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 하고 있는데 1500에 65를 계약하여 살았습니다.하지만 저희 사정상 보증금이 다 되지 않아서 좀 집주인과 에를 먹었습니다.두달정도 후에 나머지 차액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세를 올려서 주었습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더 돈을 주기로 해서 50만원 정도 더 주었었습니다.그렇지만 이사한지 2달 후 보증금을 주기로 한것은 주지 못하게 되었고....집주인은 난리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었네요...결국 계약한 집세보다 5만원을 올려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10만원을 올려받았고...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씁니다.집세는 75만원으로 올려받았구요...그 전에 한달에 일부분 집세가 좀 밀렸어서..집주인은..각서까지 쓰길 강요했고....제 회사에 전화해서 월급 들어오는 날짜를 확인까지 하고....저는 집주인에게 늦게 되면 50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좀 늦게 세를 주어서...저는 50만원을 더 주고...5개월 만에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집주인에게 성의를 보였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니 미친 짓이지만...그런데..제가 몸이 좀 안좋은 관계로..병원에 있었는데...급여 날짜로 바뀌고 해서...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날짜를 뒤로미뤄 달라고 했더니..얼마만큼을 계산하고..옮겨 달라는 날짜에집세 전체를 내라고 하더라구요...집주인에게...사정을 구하고..돈이 좀 안될것 같다고 하였지만...집주인은...엄청난 굴욕을 저에게 주고..심지어 저희 어머니에게도 마구 뭐라고 하더군요...10일에 집세를 주기로 한 날짜지만 25일로 옮겨 달라고 하였더니....15일치를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박박 뭐라고 하는데..집주인 입장을 알지만...ㅠㅠ어제는 돈도 돈이지만 제가 병원에 있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더니...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더군요...집을 내놓곘으니 암말 하지 말라고....정말 할말이 없더라구요....그 집주인이 법무사에 다니는 사무장이라고 하는데....이게 법에 위배가 되는건가요...지금 현재 밀려있는것은 이번달에 내야 하는 집세만 미납되었거든요...마치 빚쟁이인야....너무 힘드네요....ㅠㅠ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지..더이상 전화가 없네요...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내용이 좀 뒤죽박죽인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집주인이 집을 그렇게 맘대로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렸을 경우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도 된다고 하였는데...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계약도 다시 하였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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