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웹상에서 월세 소득공제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문의 드립니다.가장먼저 연봉3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월세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저같은경우에는 연봉은 3000만원 이하이지만..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가족과 같이 살다가 취업으로 인해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가 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서보면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계서서요....제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밑의 질문은 안보셔도 됩니다 ^^;; 어차피 안되는거 신청은 안하려구요...근데 제가 소득공제가 된다면???국세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하기만 하면 되더라구요... 처음에 한번만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매달 현금영수증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월세로 들어온지 3달정도 되었는데요.. 처음 한달은 원래 계약서상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입금했습니다.그런데 한달뒤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공지가 와서..(바뀐주인은 노부부로 저희건물 맨윗층으로 이사오셨습니다.)바뀐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바뀐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처음에 계약서를 첨부해도 무방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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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