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6~7월쯤 따님분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그때 대출을 7000정도 받아야 하니 잠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계약해야한다고 통보를 하네요...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안나오네요.... 집이2억3천... 이사날짜 불과 6일남기고... 휴싫으면 계약금 돌려준다고... 미치겠네요...제가 궁금한거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중간에 새로운 조건을 넣어서 싫으면 그만두라는 이상황에서 제가 보호받을 방법은 전혀없는건가요..? 손해배상이나... 휴 날짜가 코앞인데 집도 구해야 하고 미치겠네요..빠른답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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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3: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