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도와주세요(__)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데..1. 등기부 등본 - 근저당 130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집값시세로 봐서 문제없는 걸로 판명2.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신분증 확인후)와 직접 계약 할것.머 여기까진 혼자 해결했는데요..현재, 거주자가 4월 22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쪽 사정상 4/14일에 전세금 2600만원을 줄수가 없냐고 하더군요.저는 5월1일쯤이나, 집에 들어올수가 있는데 계약을 4/14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4/14일에 전세금 주자말자, 저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생각인데...이와 같은계약은 아무 문제가없는지..?이거 외에 머,계약서상에 따로 붙여야 할 거 있을가요?방은 머 보죠?? 곰팡이 봐야되고, 수압 봐야되고.. 전기 봐야되고 또 머있을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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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3: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