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질문 햇었는데 또 질문을 하게 됬습니다.우선 집주인은 근처에 살지 않고 A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권리를 주었지요.그리고 저는 전세계약 기간 전에 방을 빼서 나가려고 합니다.그래서 A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달라 말했고다른 부동산에도 방을 내놓았습니다.근데 제가 계약 전에 나가는 거니깐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 알겠습니다.주인 대신에 제가 방을 내놓은거나 마찬가지니깐요.만약에 A 부동산 외 B 나 C 부동산에 방 보러 온 사람이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저는 B나 C 부동산에 복비를 주면 모든게 끝 아닌가요??A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자기네가 다른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상관없지만제가 내놓으면 복비를 두번 물고...뭐 어쩌고.....저는 B나 C.....계약할 사람이 있는 부동산에만 복비를 내면 되는거지요???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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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