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4월1일이 2년 만기인데 새로 이사갈 집의 이사 날짜가 4월 21일 인데요 여유 자금이 있어4월 21일날 이사갈 집주인에게 잔금먼저 주고 저는 도배후 2~3일후 입주 생각하거든요1. 그럼 월세 계산 날짜는 잔금 치룬날 부터 치나요? 잔금 상관없이 이사들어온날 부터 월세를 치나요?2. 이사먼저하고 전집 보증금은 들어올사람 들어오면 받아도 상관없어 그때받을려고요~ 그래도 괜찮나요? 만기도 지나는 시점인데 제가 이사 후 다음사람 들어올때 까지의 월세는 제가 안내도 되는 거죠?(혹 보증금에서 주인이 까나요? 만기 지났는데..)6. 그리고 이사갈 집의 주인도 아닌 세입자가 이사는 21일날 나가면서 잔금은 일주인 전인 14일날 달라고 하네요.... ( 세입자가 들어갈 집은 14일날 나가는데 도배해야해서 본인은 일주일후 21 일 나갈꺼라고 하면서 그 세입자한테 14일날 맞춰 잔금치뤄줘야한다고...) 잔금은 이사가는날 집 상태 확인하고 잔금 치루는걸로 아는데....어떻해야 하죠? 7. 이사 전에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면 되나요? 건물, 하고 토지&건물 이라던가? 머라고 하시던데.... 세입자 한테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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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2: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