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번히 감사드립니다.1. 이번에 보증금 4천에 월세 30만원을, 보증금 7천 전세로 계약 변경 하려 합니다.2. 주인 어르신이 가족앞으로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3. 명의이전한 아들이 기존 계약서에 증액 사항만 기재하자고 합니다.4. 물론, 1년전 주인어르신과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받았습니다.5. 우선변제 금액 한계인 6천만원을 넘어 서는 부분과, 기존 계약서에 부기로 함으로써 증액된 3천에 대한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6. 혼자, 생각에는형의 이름으로 3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방이2개임.)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보증금은 저의 전 재산과 다름 없습니다.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여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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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