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게시판 예전 글 보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지 신분증 확인. 대리인이면 인감증명과 대리인 동의서 받기보증금이나 월세는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xml:namespace prefix = o /계약서 작성시 요구사항은 특약사항에 적어서 문서화(도배, 장판, 이중창 등)집의 하자 여부 꼼꼼히 작성 계약하면 잔금 치루는 날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떼서 그 사이에 대출이나 가압류 걸린 것 없나 보기.----------------------------보증금 2000에 월세 45이긴 하지만..학생 입장에서는큰 돈이라 ㅜㅜ;이따가 계약하기 전에 집을 집주인과 보면서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 얘기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그러려는데요...1. 부동산이 대필 싫어하지는 않나요?2. 대필할 때는 중개업소으로 가서 하나요? 아니면 중개인을 불러서 주인집이라던가..그런 곳에서 하는 건가요?3. 이전 세입자는.. 2년 계약에 1달을 못 채우고 나갔다고 하고, 집주인은 직접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대필료는 제가 내야하나요?4. 대필을 하게 되면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할 것, 확인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5. 대필을 안하게 되면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할 것, 혹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6. 고장난 전등이라던가, 방범창 같은 것은 집주인이 해주는 거 맞죠?7. 제가 인감이 없는데 계약할 때 그냥 도장 써도 되나요?8. 제가 전세가 아니라 전입신고는 못할 것 같은데..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안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9.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특약사항에 문구는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10. 집주인은 1년은 안하고 무조건 2년으로 하자는데.. 2년 해도 상관없을까요?11. 집을 볼 때 확인해야 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도배, 장판, 문, 화장실 수압, 싱크대 수압, 전기코드, 전등, 창문, 이전 세입자가 공과금을 다 내고 갔는지 등등...ㅜㅜ 질문이 넘 많지만 ㅜㅜ 부탁드려용
부동산 거치지 않고, 직접 쓰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