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계약완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이 있기전에 줄수 없다고 하는데전 이미 다른 집에 계약을 한 상태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갈 집에 잔금을 주지 못해 계약 파기가 될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것은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이사날짜가 이틀후라 이사를 안하면 제가 계약금을 손해보기때문에 보증금은 안받고 이사는 할려고 합니다.근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함에 있어 제가 이사를 가도되는건지 궁금해서요.만약 안된다면 전 계약금 손해보는것을 법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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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5: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