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에 월세로 1년 계약했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6개월 남겨두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는 친구를 대신 제 방에 살게 하고, 월세를 그 친구한테 내게 한다면 전대차 계약이 맞나요?물론 친구는 저에게 돈을보내고, 제명의로 주인에게 돈을 보낼 계획입니다.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집값을 올려받아야 된다며 절대 전대차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혹시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단순히 계약해지당하는 것 뿐인가요?아니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건가요? ㅠㅠ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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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0: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