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혼인데 집을 이곳 저곳 알아보다가 서울대림동에 21평 아파트가 1억이라고 하더라구요거기 원래 시세가 최저 1억~ 1억 2천 정도인데 1억에 나왔다고 해서 집을 보러갔는데요1층이고 새로 인테리어를 싹해놓은 빈집이더라구요~1층이고 집주인이 시세를 몰라서 1억에 놓는다고 하여 저희는 넘 맘에 들었어요~근데 계약을 하려면 당장 10%인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하라는거에요...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부만 하면안되냐했더니 그럼 200만원만 붙이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8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고 200만원을 계좌이체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그집을 경매나온걸 집주인이 사서 인테리어를 했더라구요,,근데 융자가 1억 2천이 있는거에요. 시세는 2억 5천만원입니다.융자가 넘 꽉차서 걱정을 했더니 전세금 1억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따는겁니다.그걸 계약서에 써주겠다고 하더라구요,1. 집주인과 아직 전화통화도 한번 안한상태인데 계약금 1,000만원을 미리 부동산주인에게 줘도 되는건지요? 원래 집주인과 계약할때 주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송금을 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2. 은행가서 융자를 갚을때 부동산주인,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셋이 가서 융자를 갚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기로했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200만원 송금하고 왓는데 주위에서 이런집은 위험하다면서 너무 말려서 하루만 더 생각하고 1,000만원을 드린다고 200만원을 일단 다시 돌려주면 안되냐고 하니깐 그럼 계약파기라 200만원을 날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ㅠㅠ부동산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계약 괜찮을까요?오늘 10시까지 돈 붙이라고 하는데.. 답변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