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3일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우선 살집을 구해놓고지금 사는 곳에 세입자를 구하고자 해서 조금 급하게 결정했지만 집이 맘에 들고 집주인도 맘에 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2주정도 남았는데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별루 없네요. 그중에 단기로 계약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저도 계약 만료 이전에 나가는 거라 주인이 꺼릴꺼 같은데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 저랑 새로 들어올 세입자간에 단기 계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이렇게 단기로라도 들어오신다는분 잡고 싶네요.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라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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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9: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