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한 원룸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전 세입자가 올린 글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마침 전세집 앞에 부동산도 있고 해서 주변 시세도 알아볼 겸 들어갔습니다.알고보니 임대인이 이 부동산에 그 전세집을 내놓았더라구요.잘 됐다해서 부동산에 저, 전세입자, 임대인이 모였습니다.집도 좋고 근저당도 별로 없어서 대필을 하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전세계약이 처음이고 전세입자는 직거래건 중개건 상관없다 하시고 해서 중개인 분께 중개하는 거랑 대필이랑 어떤 점이 다르냐고 여줘봐도 대답이 시쿵둥하시고사실 얼마 크게 차이나는 금액도 아니라 안전하게 하자는 생각에 얼떨결에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부동산 중개 끼고 계약서를 썼네요. 가계약만 하고 부동산중개비와 잔금을 아직 치루지 않았습니다.근데 후에 알게 된건데 중개비 발생요건이란게 있더군요. 처음이라 이런 것도 이제야 알았네요. 저는 전세입자를 통해서 집을 알게 된거고, 등기부등본까지 제가떼어 갔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중개비를 받는 것이돈 몇 푼 아니지만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네요. 이사비를 날린 기분이라. 전세입자에게도 중개료 부담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이미 계약서 상에는 중개비가 기술되어 있어서. 되돌리기엔 오히려 제가 억지인 것 같긴 한데.혹시 방법이 있다면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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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8: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