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자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갈 집은 어제 짐을 뺐고 대리인(집명의자 어머님)이 잔금 치르는 날에 직접 올 수 없다고 하고 대리인이 새입주자도 볼 겸 해서 어제 저와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제가 본 사람은 대리인으로서 실제 집명의자의 어머니였고 명의자의 어머님과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이 상황은 미리 제가 알고 있었어요)그런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져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집명의자는 외국에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한 달 혹은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며당장 위임장을 써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신보험증과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내밀며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어머님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였고명의자는 자식이지만 실제 관리자는 본인이라며 만약 이것이 찜찜하면 계약을 파기하자고까지 하였습니다. 질문1. 위임장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게 좋은지,당장 1주일 후에는 저도 집을 빼야하는데 만약 계약을 계속 이어간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2. 이미 계약금으로 건 200만원은 받을 수 있는지,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뭐라고 하며 받아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위 경우에 잔금을 대리자의 통장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잔금을 치룬 후에 집명의자를 위임장을 받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추후에라도 받아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의사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인은 자신을 믿으라며 대리인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자업체가 오랫동안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믿고 계약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