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보니까 같은집에 살아도 세대주를 분리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각각 따로 나올수 있다는데 그말이 맞나요?가족이 아닌 남 일경우..세대주밑으로 동거인으로 안들어가고 각각의 세대주로 가능한가요?제가 만약 집계약을 체결한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친구가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한집에 두명이 살경우..저와 친구가 각각의 세대주로..등본상으론 따로 나올수있게 할수있는건가요?동사무소에서 친구가 전입신고할때 세대주분리 시켜달라고 말하면 되는건지...궁금하네요.
댓글 3
2022-06-20 05:27:12
저도 같은 상황인데~ 집주인분께도 이거 말씀드려야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