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월세 이지만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고려중입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옥탑은 미등재 상태이구요..집주인이 부부이고 공동명의로 1/2인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 상 을구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어요.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 (이억육천만원)채무자 - 집주인부부 중 한 분.근저당권자 - 새마을금고공동담보 - 제가 거주하고자하는 곳의 지번 외 2곳.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고, 주인분은 해당 건물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혹시 차후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이억육천이면 사실 저는 가늠도 안되어서;;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할 생각인데요..혹시 제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요구하면 주인이 싫어할까요?등재의 절차가 복잡한가요?싫다고 거부한면 그 이유는 뭘까요?등재 못해준다고 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해도 거기에 산다는 증거가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이예요.아시는 분들 계시면 쉽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댓글 0
2022-06-20 04: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