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24일 이사를 했습니다.이사를 할당시 가스비는 청산을 한상태였고요.보일러는 꺼둔 상태였습니다.제가 계약기간 도중 나가는 거라 부동산에 복비 3배를 준다고 하고 사람을 구하였고.오늘 2월 22일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기세는 오늘 정산을 했고.가스비 정산을 해보니 12만원이 나왔다고 저보고 내라고 하더군요.저는 분명. 가스비정산을 했고 영수증까지 가지고있는데.제가 이사나간후에 주인집에서 보일러를 작동시킨것같습니다.제가 보일러를 꺼놓고 가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제가 돈을 물겠는데.제가 키지도 않은 가스비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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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2: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