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부동산 이곳저곳 내놓긴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오늘 부동산 한곳에서연락이 왔긴 왔었는데집보러 올려고했었는데 오기전 30분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아파트 등기부등본열람을 하니까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저는 근저당 설정이되어있지 않다고..제1순위 김모씨가 10년전에 채무액 1천4백 정도 잡혀있다고처음에 이집 들어올때 집주인께서 근저당 설정하라고 하셨긴 했는데몰라서 그냥 넘어갔거든요지금 집주인께서 김모씨랑 법정싸움 하시고 계시다던데 집주인 말씀으론 법에서 승소했으니 근저당 없을꺼라고..하는데열람을 해보면 근저당이 잡혔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이런거취급안한다고교차로나 벽보로 직거래로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일단 제가 근저당설정 하면 부동산에 내놓을수 있나요?집 이사가려는판에 근저당을 설정할려니.. 이뭔;.그러면 제가2순위 일꺼고...만약 진짜 집주인이 법으로 승소한 상황이라면이 등기부열람은 잘못되었는가요 ? 아 그리고 근저당 설정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할수있다는데..금액은 얼마정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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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2:39:12